'10·26 사건' 김재규 재심 확정…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2025. 5.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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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사형당한 지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재규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결정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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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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