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친구 납치해 ‘정글도’ 협박, 흡연 강요…삐뚤어진 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세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세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을 차에 태워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이동한 이들은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또한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C군을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C군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또 다른 아들 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라고 대화한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갑상선암 투병’ 진태현 “평소 없었는데 2년 전부터 ‘이 증상’ 느껴”
- 차은우, 7월 연예계 떠날 수도…“조용히 면접 봤다”
- ‘43세’ 환희, 건강 악화에 결국… 팬들 안타까워할 소식 전해졌다
- “이혼 후 결혼 생각한 직장인 남친 있었다”…‘돌싱’ 오정연, 깜짝 고백
- 한혜진 “큰 돈 사기 당한 남편, 심장마비로 사망”
- “다 티 나니까 밝히는 걸로”…신지 ‘솔직 고백’에 팬들 응원 물결
- [속보] “자폐 아들 정서적 학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 “다 해줄게”…황재균, 이혼 7개월만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 ‘김승현♥’ 장정윤, 9개월 딸 데리고 친정으로
- ‘칸 심사위원’ 홍상수, 최고급 호텔 발코니서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