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활동 침해' 분쟁 증가… '영상·녹음·합성'은 3배↑
교사 상해·폭행 17건 접수… 녹음·합성 무단배포 늘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 내 교권침해 관련 분쟁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촬영하거나 합성한 영상을 무단 배포한 사건 등도 직전 해보다 3배 증가했다.
13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와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4234건 개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5050건)보다 16.2% 감소한 규모이며, 당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대전은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일부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교보위 연도별 개최 건수를 비교하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보호자 등에게 받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32.4%)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24.4%)이 최다였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이후 모욕·명예훼손 건수는 2023년 2221건에서 2024년 104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전도 7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교사를 영상·음성 등으로 촬영·녹음하거나 합성해 무단 배포하는 사례는 2023년 전국 42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대전도 2023년 5건에서 2024년 15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학생·보호자 등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지난해 전국 518건으로, 2023년(503건)보다 늘었다. 대전은 2023년 19건, 2024년 1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보위 개최 건수는 (사실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인 만큼, 특단의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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