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슈퍼챗으로 불법정치자금"…국힘 "네거티브 유감"(종합)
국힘 "검찰, 유사 사건서 무혐의…국민 눈 가리는 고발 정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곽민서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당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본 사안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슈퍼챗 수익 문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슈퍼챗 같은 형태의 수익은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최 부대변인은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고발정치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후보는 끝까지 책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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