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내달 9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2주간 ‘요일제 시행’ 이후 상시 신청
6만3000명 고령층 이동권 보장
버스 이용률 제고 전환점 기대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시민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지난해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이어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울산의 교통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울산시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약 6만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 기준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무료 대상 노선은 울산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일반 시내버스와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이다.
다만 '울산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요금이 면제되며,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요금(카드 기준 1,500원)을 내야 한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6월 9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는 9일부터 20일까지는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31년, 1936년, 1941년, 1946년생은 월요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요일제 종료 이후인 6월 23일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산업수도로 이끈 산업역군을 예우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산 등 타 광역시에서는 65세 이상이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울산에선 7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복지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고령층 교통복지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화했으며, 그 결과 연말 기준 이용률이 약 46.5% 증가했다. 6만4,000명이 대상이고 연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