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명, 개인정보위에 ‘집단 조정’ 제기

박혜연 기자 2025. 5.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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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텔레콤 유심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활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공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2~3년 이상 소요되지만, 조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SK텔레콤이 최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정 성립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는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가 집단 조정 절차를 개시하면 14일간 공고를 거친 뒤,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SK텔레콤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한다.

조정위는 사실 조사를 거쳐 보상안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이나 소비자 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공 측은 “SK텔레콤이 조정을 수락하지 않거나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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