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사실혼 여성 살해한 30대, 사전에 범행 계획 정황

[화성=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께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화성시 동탄 소재 B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A씨는 공동 현관문 옆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에서 기다리던 중 오전 10시19분께 외출하는 B씨를 제압해 강제로 렌터카에 태웠다.
이후 A씨는 약 6㎞ 떨어진 인근에 두 사람이 거주했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B씨 사이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3건 있었는데,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9월 A씨가 B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단순 말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 종결됐다.
지난 3월3일 세 번째 폭행 신고가 접수된 후 A씨에게는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B씨는 경찰이 피해자보호 임시숙소 입소를 권유했지만 B씨는 지인이 제공한 새로운 주거지로 옮겼다. 경찰은 이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B씨의 새 주소를 알게 됐는지는 현재 휴대폰과 PC를 포렌식 중"이라며 "지금까지 수사된 바로 봤을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로 도주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가정폭력 신고로 현재 분리조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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