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라며 미군기지 에어쇼 몰래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구속

이종구 2025. 5.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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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영장 발부
24일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의 에어쇼에서 공개된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 관람객들이 B-1B 랜서를 배경으로 조종사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들고 들어가 미 공군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미군은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 유학생 등의 한미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르자 에어쇼 당일 중국과 대만 국민들의 행사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두 대만인은 이런 미군 방침에 따라 세 차례나 출입이 제지됐지만 한국인들 틈에 섞여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는데, 두 사람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들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시설 등을 카메라에 찍고 있다”는 관람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해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휴대폰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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