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계열사들 '부당 지원' 제재 착수… 위장 보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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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 그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채무보증을 서준 정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 CJ와 CJ CGV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TRS 계약을 이용해 계열사에 자금을 꼼수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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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 그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채무보증을 서준 정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 CJ와 CJ CGV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 CJ대한통운 등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계열사들에도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의 의견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CJ그룹이 TRS 계약을 이용해 계열사에 자금을 꼼수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인 TRS는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로,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는데, TRS 계약으로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규제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CJ가 2015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CJ푸드빌과 적자에 허덕이던 CJ건설(현 CJ대한통운)에 각각 500억 원씩 자금을 조달해줄 목적으로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 전환사채의 위험을 떠안아 부실 계열사의 신용을 보강해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CJ CGV가 같은 해 8월 하나대투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한 것도 시뮬라인(현 CJ 포디플렉스)에 1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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