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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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大權)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사전에선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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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大權)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사전에선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대권인 거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대통령 자리(대통령직)를 대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는 대통령 외에 다른 자리를 대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스포츠계에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정상에 오른 챔피언을 가리켜 비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원래 대권은 전제왕조 시대에 '군주의 권한'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이 시대 왕이나 임금은 모든 권력을 쥐고 전권(全權)을 행사했다. 중국 역사에서 대권은 황제(천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다. 일본에선 메이지(明治) 헌법 때 행정·입법·사법 등 3권과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했던 천황의 통치권을 일컬었다.
우리의 조선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권이란 낱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엔 '대체 벼슬 주고 녹 주는 것은 임금의 대권이라 신하가 감히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및 헌법 수호 권한, 국정 조정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 행정부의 최고 지휘·감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등이 그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글자 그대로 '大'단한 '權'한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5년에 1번 대통령 선거로 국가원수를 뽑고 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고, 대통령 후보를 대권 후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과연 누가 대권을 잡을까.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