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안 되면 보증금 못 줘" 임대차 분쟁 늘자 '즉석조정' 나선 서울시

권정현 2025. 5.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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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자 서울시가 분쟁 현장에서 조사와 조정을 한꺼번에 진행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서 조사와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즉석에서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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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실 늘어나 관련 분쟁 증가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자 서울시가 분쟁 현장에서 조사와 조정을 한꺼번에 진행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서 조사와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분쟁은 증가세다. 폐업과 공실이 늘어나며 '상가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5%(8건)에서 지난해 12%(24건)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1~4월)는 18%(8건)를 차지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빌려 쓴 상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원상복구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빈번하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하면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원상복구 비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 범위가 결정돼 더 민감한 문제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즉석에서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가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담전화(1600-0700) 또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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