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억이 휴지조각 돼”… ‘Z코인’ 시세조종 투자사기 수사
투자 유치한 발행사 관계자 조사
상장 4개월만 320원→12원 폭락
상장과정서 시세조종 작업 확인
거래소에 ‘상장피’ 지급 정황도
수십억원대 피해자, 발행사 고소
발행사 측 “직원 개인 일탈” 주장”
국내 코인발행사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Z코인’이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상장피(fee)를 내고 복수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후 시세가 90% 넘게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잇따랐다.

상장피를 대가로 Z코인 상장이 이뤄졌지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상장 당시 320원대로 출발한 Z코인은 같은 해 7월 12원까지 90% 넘게 가격이 내렸다.

이 코인이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코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되면서 국내 투자자 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사를 고소한 고령의 한 투자자는 Z코인 발행사 측의 상당한 수익을 준다는 말을 믿고 Z코인 2000만개를 담보로 20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려는 발행사와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해외거래소는 자체 상장된 국내 발행 코인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거래소들은 국내 코인발행사들에 각 프로젝트 정보와 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법률의견서 등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점차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국내 프로젝트의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법적으로 해외거래소는 모두 국내 미신고 거래소로, 투자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거래소도 최근 해외에 상장된 코인을 우수한 코인이라고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인설명서인 백서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건지 피해가 우려되는지 등 심사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진·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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