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1심 뒤집혀
이영균 2025. 5. 13. 18:03
2심 재판부 위자료 불인정
시민대책본부 “즉시 상고”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대책본부 “즉시 상고”
경북 포항시에서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등 국가 책임이라는 2023년 11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하며 이 사건은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과정에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지역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오늘 포항지진과 관련한 2심 재판부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3심) 대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대구=이영균·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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