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5. 5.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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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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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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