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열발전탓 입증 안돼" 정부 배상책임 1.5조→0원
"지열발전과 지진 인과관계서
관련기관의 과실 입증 안돼"
1인당 위자료 300만원→0원
원고측 대법원 상고하기로
포항시 "상식에 벗어난 결정"

2017년 11월(규모 5.4)과 2018년 2월(규모 4.6)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역 지진 피해 주민 대표 111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주입으로 '촉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인정했지만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관련 기관 과실의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원고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도 2심 재판부의 가장 큰 쟁점은 '포항 지진이 과연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되었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일부 업무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긴 했지만 이는 사후적인 감사와 조사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쟁점과 관련해 7가지 세부 항목을 보며 과실이 지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에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 용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넥스지오 등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용지를 선정했다고 봤다. 또 이들이 수리자극 이전에 미소진동(지각의 약한 흔들림 현상)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립한 관리 방안 내용도 부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물론 포항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이날 판결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이며 발생 전 예측 가능했음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도 "2015~2017년 사이에 세 차례 이상 정밀조사를 했다면 지진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소송인단이 참여했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돼 초미의 관심을 받아왔다.
피해 주민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2018년 10월 최대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5년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반발해 항소하자 항소심에는 1심 소송 참여 인원의 10배가 넘는 49만9881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9581명)의 96%에 달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49만명에 이르는 소송인단이 모두 배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배상금만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포항 우성덕 기자 / 서울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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