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경찰 고발"
윤준호 기자 2025. 5. 13. 17:55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알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스트리머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 활동을 하는 이는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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