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슈퍼챗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민주당,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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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후원 기능인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 내역을 유튜브 통계사이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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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슈퍼챗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후원 기능인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 내역을 유튜브 통계사이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생방송 채팅창을 통해 특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와 함께,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소속 박균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공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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