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에어쇼서 미군 항공기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 2명 구속

김인영 기자 2025. 5.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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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항공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미군 F-16 전투기가 시범비행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항공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 2명이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대)와 B씨(40대) 등 타이완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대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통해 차례로 입국한 이들은 11~12일 출국을 앞두고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를 관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 등은 당초 미군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한국인 무리에 섞여 무단으로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측은 행사 당시 보안상 이유로 중국인과 타이완인 등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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