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 현역병도 포섭한 中… 더 늦기 전에 간첩법 개정하라

2025. 5.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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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충격적인 안보 사건이 드러났다.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조직이 국군 현역병을 포섭해 사드(THAAD) 관련 자료, 핵 작전 지침, 주한미군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포섭한 현역 병사를 만나 기밀을 빼내려고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연락책이 체포되면서 공작 전모가 드러났다. 연락책은 군사기밀 2건이 담긴 USB를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중국 측은 국군 현역병에게 5000만원의 물량 공세를 펼쳤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까지 외국 정보조직의 손에 뚫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간첩 혐의가 오직 '적국'인 북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 역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인의 군기지·공항·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 무단촬영 역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간첩 행위의 양상도 완전히 달려졌다. 간첩 활동은 특정 적국에 국한되지 않고 있고, 첩보 활동은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고 광범위해졌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들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확대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적국'에만 한정하고 있다.

물론 간첩법 정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적거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부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에는 초비상이다. 4면 방탄유리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보조직에 의한 군 내부 침투라는 실질적 안보 위협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간첩은 진영의 문제도, 정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존립과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간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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