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불인정' 주호민 子 특수교사 A 씨,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초등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에선 주호민의 녹음 파일을 토대로 A 씨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판결했으나, A 씨의 발언에 교육적 목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에선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이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촬영한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자폐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켰다. 이후 해당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주호민은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2023년 공론화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교사 사망으로 이어진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대중 여론은 교사 보호 쪽으로 기울었다. 일부는 "주호민이 지나치게 나섰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해당 사건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날 주호민은 상고 계획에 대해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며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사는 "A 씨가 '자신을 지지해 준 교사들과 학부모,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오늘 선고는 (갈등을)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하지 않고,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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