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받은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 녹음 위법"

신영선 기자 2025. 5.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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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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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피해 아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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