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슈퍼챗으로 모금해 수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적 수익을 올렸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 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1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1억 5,542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 작업 성격이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 채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본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천 원, 많게는 10만 원 등을 받았다”며 “장 위원은 총 19만 원을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이상 많은 1억 7,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1억 7,5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2살 도현이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법원 “페달 오조작” [지금뉴스]
- “출산 가산점 드립니다” 여성들 ‘반발’…민주 “검토 안 해” [지금뉴스]
- [단독] 부실 계열사에 ‘위장 보증’ 의혹…CJ에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 각종 의혹에도 선관위 감사 결과는 ‘비공개’…“견제 사각지대” 우려 [취재후]
- ‘주호민 아들’ 판결 뒤집혀…“교실 몰래녹음, 증거 안된다” [지금뉴스]
- 스타벅스가 대선후보 ‘금지어’로 지정한 이유…윤석열은 왜? [이런뉴스]
- 홍준표 지지 모임 홍사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현장영상]
- 졸업사진 찍다 6살 아이에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이런뉴스]
- ‘오마하의 현인’ 버핏이 남긴 빛과 그림자 [뉴스in뉴스]
- 김문수 “尹 탈당시키는 건 도리 아니다”…김용태는 “조율 중”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