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슈퍼챗으로 모금해 수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원동희 2025. 5.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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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적 수익을 올렸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 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1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1억 5,542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 작업 성격이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 채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본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천 원, 많게는 10만 원 등을 받았다”며 “장 위원은 총 19만 원을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이상 많은 1억 7,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1억 7,5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만 결론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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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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