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조 용산개발’에 시민 참여 리츠 검토

정해용 기자 2025. 5.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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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등 활용, 시민에 청약권 제공 방안 검토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투시도) 일부 용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며 시민들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조감도./서울시 제공

13일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지역 상생 리츠’를 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9만4601㎡ 규모의 용산정비창 용지를 개발해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약 51조원이다.

서울시는 해당 용지를 4개 블록, 20필지로 나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20필지 대부분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필지는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 리츠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리츠 운영 지침이 나온 후 실제 프로젝트 리츠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다”며 “아직 초기단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수익이나 자산매각 차익을 배당한다. 이 중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며 지역 상생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일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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