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여전, 무력감만 커진다"… ‘스승의날’ 즐겁지 않은 교사들
교육현장서 마주하는 어려움 토로
교보위, 교권보호 목적 존재 불구 침해 인정돼도 '조치 없음' 결정
"보호제도 미작동… 무력감만 커져"

스승의 날이 다가온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고자 마련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정작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달 중순께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보위 심의 결과 '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A교사는 소화기를 들고 장난치는 학생을 지도하려고 했지만, 학생이 불응할 뿐 아니라 '제가 선생님보다 더 교육 잘하겠어요', '왜 선생님 하셨어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해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보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교보위의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조치 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 없음' 결정은 881건(23.4%)에 달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1천54건으로,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방해 300건, 성적굴욕감·혐오감 62건,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36건 순이었다.
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은 조치 수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지도를 위해 조금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무서움을 느꼈다며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며 "교사가 스스로 방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막상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력감만 커진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피해 사례도 확산하고 있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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