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들, 손해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최경진 2025. 5.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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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심 해킹사태로 인힌 혼란이 커지며 유통ㆍ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SKT 해킹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유심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에 동의한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접수다.

법무법인 이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제시된 손해배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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