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1심 벌금형’ 인천시 산하 센터장 사직 처리

이종일 2025. 5.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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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34일 만에 사직
재판 결과 불거진 뒤 이뤄져
유정복 인천시장 사직서 수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센터장에 임용했다가 최근 해당 사실이 불거진 뒤 센터장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A센터장이었던 B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직서를 수리해 다음 날 사직했다. 1심 유죄 선고 이후 34일 만에 이뤄졌다.

B씨는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올 2월 A센터의 센터장 공모에 지원해 임용됐다. 이어 B씨는 3월27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지만 B씨의 항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인천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센터 규정상 센터가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인천시장이 최종 1명을 센터장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인천시와 A센터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A센터는 면접심사 대상자 2명 중 1명이 면접 당일 참석하지 않고 B씨만 면접을 통과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에서 B씨를 단수 추천했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해 면접 당일 불참자가 생긴 것을 특별한 사유로 보고 단수 추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센터는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B씨의 1심 선고 이후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복수 추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센터장을 임용한 것이 불공정하다”며 “유 시장이 범죄 피고인을 임용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들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B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 A센터가 조만간 센터장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협의해서 다시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인천의 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6월 직원 6명의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를 165차례 결제하고 연장근로수당 85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천시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센터장으로 임용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횡령 사건에서는 내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없다.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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