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가능성"…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
"재연시험서 속도 차이 없어" EDR 기록 인정
"브레이크 밟았다" 운전자 주장도 배척
원고 측 "기업 논리 선택, 항소할 것"

2년 5개월 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고 이도현군)를 잃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사고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71)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2018년식)이 갑자기 굉음을 내뿜으며 가속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추돌했다. 이어 600m를 더 질주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에 할머니와 함께 타고 있던 도현(당시 12세)군이 숨졌다.
2년여간 이어진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60% 이상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K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 차량의 주행 재연시험 결과 EDR 기록상 속도와의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경차와의 추돌이 티볼리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고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굉음 발생 전 '철컥' 하는 음향과 엔진 회전수, 속도 변화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에서 중립(N)으로, 추돌 직전 N에서 D로 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도 인정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ECU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판결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오열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릉=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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