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국토부 장관·제주항공 대표 등 1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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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다은 변호사(법률지원단)는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비상 대응과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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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포함해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 등 총 15명이다.
정다은 변호사(법률지원단)는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비상 대응과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정비본부장, 관제책임자 등도 항공안전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구조적·관리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유족 김다혜 씨는 “참사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은 멈춰 있고, 책임자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무안공항과 부산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제 음성, 활주로 CCTV 영상, 로컬라이저 도면 등 1000여 점의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김이배 대표와 국토부·공항공사 관계자, 외주업체 인사 등 총 5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는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착륙 장비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를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탑승자 17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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