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
류희준 기자 2025. 5. 13. 17:09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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