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판결 뒤집혀…“교실 몰래녹음, 증거 안된다” [지금뉴스]
신선민 2025. 5. 13. 17:04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당시 9살이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었는데, 이 '몰래 녹음'이 1심에선 증거로 인정됐고, A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후 특수교사 A 씨 측은 아무런 아동학대 정황도 없는데, 학부모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며 오늘 판결로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호민 씨 측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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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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