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반포 학원가·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5. 5. 13. 17: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다.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의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