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4동 '재개발 동의서' 효력 논란… 미추홀구-추진위 갈등 첨예
무효화 '연번 동의서' 재징구 통보
4년간 받아온 동의 무력화한다며 연번 징구 처분취소 행정심판 제기
구 "임의 단체에 통지 의무 없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미추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가 지난 4년 간 받아온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 효력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2구역은 지난 2018년 주민 주도의 재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고, 이후 2020년 2월부터 미추홀구청 주관으로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 설문을 실시해 주민 제안 방식의 재개발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추진위는 2021년부터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60%가량을 확보했다. 주민 제안 방식의 재개발 절차는 66.7%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추진위도 약 15%(중복 제외)의 동의서를 확보해 혼선이 생겼지만, 두 추진위는 최근 협의 끝에 양쪽의 동의서를 합쳐 초과 달성한 것을 근거로 공동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미추홀구가 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는 지난 2월 두 추진위가 확보한 동의서를 모두 무효화하고 '연번 동의서'로 재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번 동의서는 각 동의서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형식의 동의서를 뜻한다.
평수영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미추2구역은 재개발 지역이 나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까지 있는 복잡한 구역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4년 간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타 구역 지정시기에 맞춰 공식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미추홀구는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연번 동의서에 대한 요구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동의서를 처음부터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한 구의원이 지난 2월 의회에서 담당 부서에 연번 동의서에 대한 질의한 것을 시작으로, 동의서 재징구 처리가 됐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미 인천시에 연번 동의서 징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행정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1천200여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구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위가 거론한 A미추홀구의원은 추진위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추2구역은 재개발 동의서 확보 시점이 오래된 데다, 공사비가 오르는 등 여건이 변해 연번 동의서로 다시 받아야 하지 않냐고 질의를 했을 뿐"이라며 "정확한 동의서를 받아야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구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었는데 내가 무슨 개입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구는 동의서 재징구 방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동의서 취지, 구역 내부 현안 등을 검토한 결과 미추2구역은 연번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추진위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로, 구가 동의서와 관련해 변경된 사안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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