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여학생 살해한 10대 男, 피해자에 보낸 편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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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시에서 16살 여학생을 살해한 17살 이모군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이군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서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았다", "너의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나에겐 그 어떤 명품시계보다 가치가 있을 것",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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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경남 사천 살인사건 현장 CCTV 영상 중 일부. 피해자(분홍색 상의)가 가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k/20250513165411040zyon.png)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이군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편지는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라는 글로 시작한다. 이군은 편지에서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았다”, “너의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나에겐 그 어떤 명품시계보다 가치가 있을 것”,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라고 적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 사천 살인사건 가해자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쓴 편지.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k/20250513165414012qgvp.png)
이군은 또 “너 죽고 나서 12월28일 네가 꿈에 나왔다. ‘날 왜 죽였냐’는 내용이 아니라 꿈 속의 너는 오히려 웃고 있었다. 날 보더니 반가워하고 네 옆에 앉은 나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날 그때 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언젠가 다시, 너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이 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이군은 평소 외모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한다. 이군의 고등학교 동창은 “이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쓰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 사천 살인사건 가해자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쓴 편지.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k/20250513165417320zknl.png)
그는 또 아들의 방에서 얼굴만 도려낸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며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신체이형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장애로 인해 유발된 관계 망상적인 사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완벽한 사람(피해자)과 교제를 통해 ‘완벽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까지 한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이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이성 친구에게 고백받았다는 말에 “걔가 뭐래?”, “네가 정리해야 정리되는데, 안하고 계속 뭐하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군은 “선물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1일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이군은 17세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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