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100명,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했다

양새롬 기자 2025. 5.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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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공 "신속·합리적 조정안 도출 노력"
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게 돼 있다.

이공 측은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해킹 피해자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1차 신청을 받았다.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도 예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공 측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 SK텔레콤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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