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유튜브로 1.7억 수익" 주장···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후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약 1억7500만원 상당의 슈퍼챗(라이브 후원)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진짜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채널 '김문수TV'가 채널 개설 후인 2019년부터 거둔 수익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자금법 관련 질의응답 답변을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는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에도 재차 같은 취지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가 금지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많은 1억7500만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도 의심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이 후보가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후보 캠프에서 공지하자, 박 의원이 SNS(소셜미디어)에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남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신변 보호대책을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로 비하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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