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목 잡은 프랑스?… 프랑스 출신 EU 고위당국자, 체코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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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코 측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이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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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불편한 기색 내비쳐
한수원 "성공추진 최선 다할것"

프랑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코 측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체코를 자국 원전의 '우방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해 제한하는 규정이다.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EU는 해당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FSR의 골자다.
체코 당국은 이번 조치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한다고 의심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이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체코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이익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한수원은 FSR을 어겼다는 EDF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입찰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코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경제성이 프랑스를 앞서면서, 프랑스의 지속적인 견제를 불러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프랑스 전력공사는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에 소송 등으로 지속적인 견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 설계가 여러 기업에 분산돼 있고,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프랑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체코도 전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체코 정부가 법정에서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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