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나서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5. 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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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공 '손해배상 소송도 계획'
류영주 기자


SKT 해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공은 "SKT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SKT 측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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