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년 넘게 하수도요금 누락⋯27억 소급 부과

고양시가 과거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사용료를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미부과 수용가 1900여건에 대해 최근 3년 치 요금 27억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건 중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요금이 누락된 수용가 1948건을 파악했다.
하수도요금 미부과 원인으로는 ▲하수관로 준공 이후 정보 연계 누락 ▲상하수도 부서 간 자동 연계기능 부재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다.
시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약 4000여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에 한해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 수준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한다.
다만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위해 하수도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로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