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종합)
항소심서는 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해
![[수원=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64141896dcxk.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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