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사칭해 장년층 노린 중고물품 거래 사기 일당 징역형
![A씨 일당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판매글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63333501izur.jpg)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장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575차례에 걸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질러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 사건 공범 3명과 함께 제주지역 피해자 7명으로부터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2천1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농촌 지역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해 수백만원 상당의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고가의 물품을 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개당 5만∼10만원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바꿔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공범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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