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갈취…피해자 명의 대출도 받은 30대

이해원 2025. 5.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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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은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34) 씨를 13일 구속 기소했다. A 씨의 범죄 행각을 도운 공범 B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다. 이후 해당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500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

이들은 빼앗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됐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 A 씨를 결국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