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첫 선고'… 반성문 쓴 이들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100여명 달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오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하고, 직무 수행 중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및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했다. 소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져 창문과 유리를 손괴하고 파편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했다.
검찰은 김씨와 소씨에 대한 구형을 서면을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구체적 형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10일 피의자 63명을 시작으로 난동 사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김씨와 소씨의 경우 각각 지난 3월6일, 3월20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소씨의 기소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늦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이유는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서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고, 소씨는 지난 8일과 12일 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때문에 김씨와 소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최소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소씨 변호인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깨닫고, 철없이 행동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절반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지적하면서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복사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해 놓은 암호 값)을 직접 확인했다.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피의자 측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도 문제삼았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증거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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