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 작성’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법원 “고의 없어”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아난티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고의가 없다”라고 했다.
앞서 두 형제는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하고, 작년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아난티는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같은 건물을 삼성생명에 조건부로 파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생명이 이 부동산을 970억원에 구매하면서 아난티는 큰 수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기업 간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의혹을 조사했지만,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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