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회사 상대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김예리 기자 2025. 5.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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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황대일 대표이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와 협의 없이 '공정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바꾼 것은 무효라며 지부(지부장 고병준)가 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이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단협, 뉴스통신진흥법과 편집규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경영진은 이 모든 불법을 몰래 진행했다"며 "회사가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할 때 즉시 노조와 협의, 사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협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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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규정에 '공정성' 넣고 한달 뒤 공지, 전임 경영진 보도감사 착수..."단협 위반이자 편집권 침해, 편집규약도 위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년 10월10일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취임 당시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연합뉴스(황대일 대표이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와 협의 없이 '공정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바꾼 것은 무효라며 지부(지부장 고병준)가 소송에 나섰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합뉴스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영진은 지난해 10월29일 감사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한 달 뒤인 11월2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처음 공지했다. 1조 '감사의 목적'에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개정이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연합뉴스지부와 상의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은 이 규정을 근거로 '특별감사'에 나섰다. 전 경영진 또는 전 정부 당시 특정 보도를 상대로 기사 송고와 지연, 수정 경위를 물은 것이다. 연합뉴스지부는 노보에서 “심지어는 전 경영진 시절 제2노조 성명에 등장했던 기사들이 감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경영진이) '왜 썼는가?' '왜 늦었는가?' 이 표현은 '왜 썼나?' '왜 뺐나?' '윗선 지시인가?' 등을 물었다고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이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단협, 뉴스통신진흥법과 편집규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경영진은 이 모든 불법을 몰래 진행했다”며 “회사가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할 때 즉시 노조와 협의, 사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협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감사는 유야무야 됐지만 경영진은 불법으로 개정한 감사규정을 원상복귀하지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없었다”고 했다.

연합뉴스지부에 따르면 경영진은 지부 측 항의에 “내부 법률 검토 결과 편집국 업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감사의취지가 공정 보도 강화”라며 “이번 감사는 '공정보도 정신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부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편집권 침해이며 경영진의 사과와 감사규정 원상복귀와 더불어 관련자 문책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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