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아냐”…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은 제3자인 모친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진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자녀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업 중 대화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했고 해당 파일이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주씨는 "결과가 바뀐 것 같아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검찰 측 판단에 따라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며 환영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장애아동 학부모 20여명이 "말 못하는 장애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글·사진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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