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군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심서 원고 패소
홍한표 2025. 5. 13. 16:19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당시 12세였던 고 이도현 군의 가족 측이 옛 쌍용자동차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긴급제동 보조시스템인 AEB 미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hhp73@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60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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