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도현이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법원 “페달 오조작” [지금뉴스]
2022년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도현 군 아빠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춘천지법은 오늘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가 급발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약 30초 동안 급발진이 이어지는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약 30초 간의 주행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고,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소리치는 운전자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현이법'을 요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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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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