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아기 2명 베이비박스 유기' 제주 50대 친모 집유
오영재 기자 2025. 5. 13. 16:11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따라 베이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타 지역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 뒤 생년월일을 기재한 쪽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 6월께 또 다른 아기를 출산하고 재차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출산한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들이 다행히 입양돼 제대로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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