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무죄... "공소사실,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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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3년 3월까지로, 검찰은 이 대표의 동생인 이홍규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가 지난해 4월 이 대표를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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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3년 3월까지로, 검찰은 이 대표의 동생인 이홍규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가 지난해 4월 이 대표를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검사는 발생 시기별로 금원을 나눠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해 기소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단순히 증빙 없는 지출이라 모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전제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류 판사는 "사업 규모와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소 내용, 재무 담당 임원이던 이 전 CFO가 각 금원의 비용 회계처리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한 점을 종합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918000001098)
앞서 검찰은 아난티 의혹의 핵심이던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 매입가액 500억 원에 서울 송파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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