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 120%→54% 인하

오유진 기자 2025. 5.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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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당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중국 광저우의 쉬인 의류 공장에서 포장이 완료된 소포가 운반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발 소액 소포에 적용하던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

1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단, 소액 소포에 적용되던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소액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건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비롯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중국은 미국의 보잉 항공기 인도·주문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며, 미국 또한 후속 조치로 관세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5월2일부터 800달러 미만의 중국 수입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에는 예정된 관세를 30%에서 90%로 인상했고, 다음날인 10일 관세를 120%로 인상한 바 있다. 중국이 관세를 회피하고자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했으며, 펜타닐 등 마약을 밀반입하는 통로로 쓰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당시 관세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은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쉬인은 일부 상품 가격을 최대 377%까지 올렸고, 테무 또한 수입 수수료를 별도 부과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 면세 제도가 적용된 중국산 화물은 약 13억6000만 건으로, 4년 전(6억370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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